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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업권 방문판매 모범규준 제3조 · 용어의 정의

여신금융업권 방문판매 모범규준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용어의 정의)

“대출성 상품”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대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방문판매”란 방문판매인력이 고객을 방문하는 방법으로 회사의 영업소, 지점, 출장소 등(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외의 장소에서 고객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여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계약 체결의 권유하는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대출성 상품(이하 “상품”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전화권유판매”란 전화를 이용하여 고객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고객으로부터 전화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대출성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화상권유판매”란 고객이 사업장에 방문하지 않고 영상통화, 컴퓨터시스템 등의 매체를 활용하여 고객과 회사 방문판매인력이 얼굴을 상호 간에 보면서 실시간 대화를 통해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방법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방문판매등”이란 제2호, 제3호, 제4호에 따른 방식으로 판매하는 방식을 통틀어 말한다.

“방문판매인력”이란 제5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방문판매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의 임직원 또는 제6호에 따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및 그 소속의 임직원을 말한다.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란 법 제2조 제3호 나목의 자로서 관계법령등에 따라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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