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모집인 교육 및 시험관리 지침 제14조 (시험 감독)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용카드 모집인 운영협의회 규약」 및 「신용카드 모집인 운영규약(이하 “운영규약”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여신금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신용카드 모집인 교육 및 시험을 운영 및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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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회는 공정한 시험 감독을 위하여 고사실마다 1인 이상의 감독자를 배치하되 시험 장소, 응시 인원 등을 고려하여 감독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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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협회는 공정한 시험 감독을 위하여 고사실마다 1인 이상의 감독자를 배치하되 시험 장소, 응시 인원 등을 고려하여 감독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시험 감독자는 협회 직원 또는 협회가 지정하는 자로 하며 시험 관리 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

시험 감독자는 시험장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한 상황 발생 등 시험 관리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의 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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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근거로 하는 자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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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시험의 응시료와 합격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응시료 35,000원 · 합격 기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 시험 60분(신분확인 시간 10분 포함) · 25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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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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