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모집인 교육 및 시험관리 지침 제7조 (응시 대상)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용카드 모집인 운영협의회 규약」 및 「신용카드 모집인 운영규약(이하 “운영규약”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여신금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신용카드 모집인 교육 및 시험을 운영 및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조(응시 대상) 시험의 응시 대상은 운영규약 제3조제1호의 전업모집인으로 등록하기 위해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신규 등록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해당 교육의 교육이수일이 응시하고자 하는 시험의 결과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있는 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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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