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모집인 교육 및 시험관리 지침 제12조 (합격자 결정 및 효력ㆍ관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용카드 모집인 운영협의회 규약」 및 「신용카드 모집인 운영규약(이하 “운영규약”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여신금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신용카드 모집인 교육 및 시험을 운영 및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험 합격자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하며, 시험 정답지 및 응시자의 답안지는 공개하지 않는다. 협회는 시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합격 여부를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합격자 결정 및 효력ㆍ관리합격자합격증시험협회유효기간교육이수일로효력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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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시험 합격자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하며, 시험 정답지 및 응시자의 답안지는 공개하지 않는다.

협회는 시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합격 여부를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협회는 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합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항의 합격증의 유효기간은 직전 수료한 등록교육 교육이수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단, 모집인 등록은 합격증 유효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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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모집인 교육 및 시험관리 지침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험 합격자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하며, 시험 정답지 및 응시자의 답안지는 공개하지 않는다. 협회는 시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합격 여부를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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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