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모집인 교육 및 시험관리 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용카드 모집인 운영협의회 규약」 및 「신용카드 모집인 운영규약(이하 “운영규약”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여신금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신용카드 모집인 교육 및 시험을 운영 및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용어의 정의용어카드모집인별지서식지침협회교육학습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협회 홈페이지’란 카드모집인의 교육 신청 및 학습, 시험 접수 및 결과 발표 등을 위해 협회에서 운영하는 ‘카드모집인 교육시험센터’ 웹사이트를 말하며 접속 주소는 ‘www.cpcrefia.or.kr’이다.
2.‘교육이수일’이란 교육의 학습을 완료(진도율 100%)한 날짜로, 수료증(별지서식 제1호)의 수료일을 말한다.
3.별지서식 제2호의 ‘합격일자’란 시험결과 발표일을 말한다.
4.이 지침에서 정의하지 않는 용어는 운영규약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신용카드 모집인 운영 규약 자율규제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신용카드 모집인 운영협의회 규약」 및 「신용카드 모집인 운영규약(이하 “운영규약”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여신금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신용카드 모집인 교육 및 시험을 운영 및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신용카드 모집인 운영협의회 규약 자율규제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신용카드 모집인 운영협의회 규약」 및 「신용카드 모집인 운영규약(이하 “운영규약”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여신금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신용카드 모집인 교육 및 시험을 운영 및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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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모집인 교육 및 시험관리 지침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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