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신용카드 모집인 운영 규약

공포일 - · 시행일 - · 소관 여신금융협회 · 조문 22개
여신금융협회 →

신용카드 모집인 운영 규약 · 자율규제 · 소관 여신금융협회 · 조문 22개. 여신금융협회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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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모집인 운영 규약의 수록 시행 기준 조문 22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여신금융협회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금융협회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집인(이하 “모집인”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신용카드업자 및 겸영여신업자(이하 “신용카드사”라 한다)간의 모집인 등록 및 해지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해 건전한 모집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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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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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 모집인 운영 규약 · crefia.or.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