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모집인 교육 및 시험관리 지침 제5조 (교육 신청 및 취소)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용카드 모집인 운영협의회 규약」 및 「신용카드 모집인 운영규약(이하 “운영규약”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여신금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신용카드 모집인 교육 및 시험을 운영 및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4조의 교육을 학습하고자 하는 자는 협회 홈페이지에서 교육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교육 신청을 하여야 한다. 교육 신청의 취소는 학습 시작 전(진도율 0%)에만 가능하며, 이 경우 전액 환불처리한다.
교육 신청 및 취소교육취소학습하고자홈페이지진도율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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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의 교육을 학습하고자 하는 자는 협회 홈페이지에서 교육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교육 신청을 하여야 한다.

교육 신청의 취소는 학습 시작 전(진도율 0%)에만 가능하며, 이 경우 전액 환불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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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모집인 교육 및 시험관리 지침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4조의 교육을 학습하고자 하는 자는 협회 홈페이지에서 교육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교육 신청을 하여야 한다. 교육 신청의 취소는 학습 시작 전(진도율 0%)에만 가능하며, 이 경우 전액 환불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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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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