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모집인 교육 및 시험관리 지침 제15조 (시험물 회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용카드 모집인 운영협의회 규약」 및 「신용카드 모집인 운영규약(이하 “운영규약”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여신금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신용카드 모집인 교육 및 시험을 운영 및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감독자는 시험 종료 시 답안지, 문제지 등 일체의 시험물을 회수하여야 한다.
시험물 회수시험물감독자답안지문제지회수시험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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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5조(시험물 회수) 감독자는 시험 종료 시 답안지, 문제지 등 일체의 시험물을 회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신용카드 모집인 운영 규약 자율규제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신용카드 모집인 운영협의회 규약」 및 「신용카드 모집인 운영규약(이하 “운영규약”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여신금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신용카드 모집인 교육 및 시험을 운영 및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신용카드 모집인 운영협의회 규약 자율규제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신용카드 모집인 운영협의회 규약」 및 「신용카드 모집인 운영규약(이하 “운영규약”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여신금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신용카드 모집인 교육 및 시험을 운영 및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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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모집인 교육 및 시험관리 지침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감독자는 시험 종료 시 답안지, 문제지 등 일체의 시험물을 회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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