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모집인 교육 및 시험관리 지침 제3조 (관계서류의 보존)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용카드 모집인 운영협의회 규약」 및 「신용카드 모집인 운영규약(이하 “운영규약”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여신금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신용카드 모집인 교육 및 시험을 운영 및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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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회는 교육 수료자 및 시험 응시자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관련 서류를 발생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보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회는 교육 수료자 및 시험 응시자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관련 서류를 발생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보존한다.

시험 문제지 및 답안지 : 3개월

채점결과 : 1년

교육 수료자 및 시험 합격자 명부(이름, 생년월일, 외국인여부, 교육수료번호, 시험합격여부 등) : 3년

제1항에 따른 서류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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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근거로 하는 자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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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시험의 응시료와 합격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응시료 35,000원 · 합격 기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 시험 60분(신분확인 시간 10분 포함) · 25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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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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