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모집인 교육 및 시험관리 지침 제4조 (교육 과정 및 대상)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용카드 모집인 운영협의회 규약」 및 「신용카드 모집인 운영규약(이하 “운영규약”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여신금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신용카드 모집인 교육 및 시험을 운영 및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회는 카드모집인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교육대상자는 협회가 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교육 중 해당하는 교육 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 등록교육 : 카드모집인이 되려고 협회에 등록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경력기간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교육 과정 및 대상협회교육등록하고자전업모집인과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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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협회는 카드모집인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교육대상자는 협회가 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교육 중 해당하는 교육 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

1.등록교육 : 카드모집인이 되려고 협회에 등록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경력기간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2.신규 : 협회에 전업모집인 또는 제휴모집인으로 최초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 또는 협회에 전업모집인 또는 제휴모집인으로 등록한 경력 기간이 1년 미만(교육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의 경력으로 한정)인 자로서 협회에 등록하고자 하는 자
3.경력 : 협회에 전업모집인 또는 제휴모집인으로 등록한 경력기간이 1년 이상(교육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의 경력으로 한정)인 자로서 협회에 등록하고자 하는 자
4.정기교육 : 모집인의 전문성 강화 및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보수교육 과정으로, 협회에 등록한 전업모집인으로서 현 소속 카드사에 등록한 경력기간이 매 2년 경과된 자를 대상으로 한다.
5.건전영업교육 : 모집인의 직무윤리의식 제고 및 정도영업 실천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으로 불법모집 이력이 존재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6.제1항제2호의 정기교육의 수료기간은 현 소속 카드사에 등록한 경력기간이 매 2년이 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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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모집인 교육 및 시험관리 지침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회는 카드모집인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교육대상자는 협회가 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교육 중 해당하는 교육 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 등록교육 : 카드모집인이 되려고 협회에 등록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경력기간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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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