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모집인 교육 및 시험관리 지침 제8조 (계획 수립 및 공고)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용카드 모집인 운영협의회 규약」 및 「신용카드 모집인 운영규약(이하 “운영규약”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여신금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신용카드 모집인 교육 및 시험을 운영 및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회는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시험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계획 수립 및 공고시험공고협회내용홈페이지계획시행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협회는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시험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응시 자격
2.시험 일정, 지역 및 지역별 정원
3.응시 원서 접수 기간 및 접수 방법
4.시험 과목 및 배점
5.합격 기준
6.기타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
7.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고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험일 15일전까지 변경 내용을 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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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모집인 교육 및 시험관리 지침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회는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시험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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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