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모집인의 준수사항)
모집인은 신청인에게 신용카드 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신청인이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각 목의 신용카드 상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신청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며, 설명에 필요한 설명서를 신청인에게 서면, 우편 또는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제공하고 신청인이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또한 신청인의 합리적인 판단 또는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각 목의 사항을 거짓으로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빠뜨려서는 안된다. 다만, 기존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업자가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단, 전화로 설명한 내용과 설명서가 일치해야하고, 설명한 내용을 녹취해야 함)에는 설명서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약관과 연회비 등 신용카드의 거래조건 및 연회비 반환사유, 연회비 반환금액 산정방식, 연회비 반환금액의 반환기한 등
금리 및 변동 여부, 수수료율 등 신용카드 상품의 내용
상환방법에 따른 상환금액·이자율·시기
계약의 해지・해제, 신용에 미치는 영향, 원리금 납부 연체에 따른 연체 이자율 및 그 밖의 불이익, 계약기간 및 그 연장에 관한 사항
이자율의 산출기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서비스의 위험성 및 관련 예시
신용카드 상품의 제휴서비스 내용, 이행책임에 관한 사항, 제공기간, 변경・종료에 대한 사전 통지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 제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조건
모집인은 회원모집 업무를 수행할 때 신청인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 모두를 미리 알려야 한다.
신청인에게 자신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이를 나타내는 증표(권한있는 기관이 발급한 표지나 증표)를 제시
회원모집 업무를 대리하는 카드사의 명칭 및 업무 내용
하나의 카드사만을 위해 회원모집 업무를 대리하는 모집인인지 여부
모집인 또는 카드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신청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신청인으로부터 계약의 이행으로서 급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신청인이 제공한 신용정보 또는 개인정보 등은 카드사가 보유ㆍ관리한다는 사실
회원모집 업무 수행 시 신청인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기록 후 신청서를 자필로 기재,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제3호에 따라 작성된 신청서가 전자문서인 경우, 신용카드사가 지정한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작성한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현금 또는 연회비(연회비가 주요 신용카드의 평균연회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평균연회비를 말한다)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원모집 업무를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자신이 소속된 신용카드사 외의 카드를 모집하는 행위를 하거나 본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8.
방문을 통하여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미리 동의를 받은 후 방문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24조의3에 따른 길거리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제공받은 개인식별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모집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알게 된 신청인의 신용정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을 업무 목적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모집인은 신용카드 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기 전에 신청인이 일반금융소비자인지 전문금융소비자(상시근로자 5인 이상 법인・조합・단체)인지를 확인하고,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각 목에 따라 신청인의 정보를 파악하여 자체기준에 따라 상환능력을 평가하고, 적합한 신청인에게만 계약을 권유하여야 한다.
모집인은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재산상황, 신용 및 변제계획, 연령 등을 파악해야한다.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 포함),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모집인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신청인에게 제3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다른 카드상품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신청인에게 다른 카드사를 통해 다른 카드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신청인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그 대표자 또는 관계인에게 다른 카드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모집인 또는 그 임원・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직접적・간접적으로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 물품 또는 편익 등을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신청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 계약 해지를 막기 위해 재산상 이익의 제공, 다른 카드상품으로의 대체 권유, 또는 해지 시 불이익에 대한 과장된 설명을 하는 행위
모집인은 신용카드 상품을 권유하는 경우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신용카드 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신용카드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신청인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신용카드 상품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대상 및 기준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신용카드 상품과 비교하여 해당 신용카드 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
제15호에 따른 신청인의 정보를 조작하여 권유하는 행위
신청인의 사전 동의 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거나 다른 카드상품을 권유하는 행위
제15호를 적용받지 않고 권유하기 위해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계약 체결의 권유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 등으로 받는 행위
모집인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신청인으로부터 계약의 이행으로서 급부를 받는 행위
신용카드 회원모집 업무를 제3자에게 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신청인을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신청인으로 하여금 카드사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광고나 영업에 사용하는 행위
카드사에게 자신에게만 대리ㆍ중개 업무를 위탁하거나 다른 신용카드 모집인에게 위탁하지 않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른 신용카드 모집인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다른 신용카드 모집인이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
신용카드 모집인이 대부업·대부중개업, 다단계판매업, 사행산업,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을 영위하는 행위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신청인의 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행위
모집인이 카드사로부터 정해진 수수료 외의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모집인은 카드사와의 위탁계약 체결에 관한 자료를 기록하고 10년 동안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멸실 또는 위조되거나 변조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당국의 조사에 불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타 법 등 관계 법령, 감독기관의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6 장 모집인의 등록 및 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