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모집인정보의 집중) 신용카드사는 모집인의 등록ㆍ해지 및 정보변경 사유발생 시 전산입력, 파일전송 등 모집인의 정보를 협회로 전송하여야 한다.
제 2 장 모집인의 자격
제5조(모집인정보의 집중) 신용카드사는 모집인의 등록ㆍ해지 및 정보변경 사유발생 시 전산입력, 파일전송 등 모집인의 정보를 협회로 전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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