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모집위탁계약)
신용카드사는 이 규약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1,2 신용카드 회원모집 위탁 표준계약서(개인, 법인)를 준용하여 모집인과 회원모집 업무 위탁계약(이하 “모집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모집인은 모집위탁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신용카드사 이외의 신용카드사와 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제7조(모집위탁계약)
신용카드사는 이 규약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1,2 신용카드 회원모집 위탁 표준계약서(개인, 법인)를 준용하여 모집인과 회원모집 업무 위탁계약(이하 “모집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모집인은 모집위탁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신용카드사 이외의 신용카드사와 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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