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모집인 운영 규약 제7조 (모집위탁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약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금융협회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집인(이하 “모집인”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신용카드업자 및 겸영여신업자(이하 “신용카드사”라 한다)간의 모집인 등록 및 해지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해 건전한 모집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용카드사는 이 규약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1,2 신용카드 회원모집 위탁 표준계약서(개인, 법인)를 준용하여 모집인과 회원모집 업무 위탁계약(이하 “모집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모집인은 모집위탁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신용카드사 이외의 신용카드사와 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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