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불법모집 제재에 대한 통보) 협회는 모집인이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기타 관계법령 등을 위반하여 금융당국으로부터 불법모집에 대한 제재결과를 통지받은 경우, 해당 모집인에게 제재결과를 공문으로 통지한다.
제 9 장 사후관리
제16조(불법모집 제재에 대한 통보) 협회는 모집인이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기타 관계법령 등을 위반하여 금융당국으로부터 불법모집에 대한 제재결과를 통지받은 경우, 해당 모집인에게 제재결과를 공문으로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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