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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모집인 운영 규약 제16조 · 불법모집 제재에 대한 통보

신용카드 모집인 운영 규약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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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6조(불법모집 제재에 대한 통보) 협회는 모집인이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기타 관계법령 등을 위반하여 금융당국으로부터 불법모집에 대한 제재결과를 통지받은 경우, 해당 모집인에게 제재결과를 공문으로 통지한다.

제 9 장 사후관리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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