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모집인 운영 규약 제9조 (신용카드사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약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금융협회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집인(이하 “모집인”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신용카드업자 및 겸영여신업자(이하 “신용카드사”라 한다)간의 모집인 등록 및 해지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해 건전한 모집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탁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행위
위탁계약서 상의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해지요건 이외의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모집인이 요청한 위탁계약의 해지를 거부하는 행위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위탁업무 외의 업무를 강요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모집인에게 지급해야할 수수료를 지연 지급 또는 미지급하거나 수수료 지급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수수료를 차감하는 행위
카드사는 모집인과의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를 기록하고, 10년 동안 유지・관리하여야하며, 자료가 멸실 또는 위조되거나 변조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 5 장 모집인의 준수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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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