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모집인 운영 규약 제8조 (모집위탁계약의 범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약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금융협회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집인(이하 “모집인”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신용카드업자 및 겸영여신업자(이하 “신용카드사”라 한다)간의 모집인 등록 및 해지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해 건전한 모집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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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신용카드사는 카드관련 업무 중 제2조에 따른 회원모집 업무에 대하여 모집위탁계약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용카드사는 카드관련 업무 중 제2조에 따른 회원모집 업무에 대하여 모집위탁계약을 할 수 있다.

신용카드사가 모집인과 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업무위탁의 범위
2.계약기간‧갱신 및 계약 해지사유
3.신용카드사의 준수사항
4.회원모집 업무 수행 시 준수 및 금지사항
5.모집인 교육·시험
6.손해배상
7.신고‧민원처리 등을 위한 자료제출 협조
8.합의 관할법원 등 기타 필요사항
9.제 4 장 신용카드사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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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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