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모집위탁계약의 범위)
신용카드사는 카드관련 업무 중 제2조에 따른 회원모집 업무에 대하여 모집위탁계약을 할 수 있다.
신용카드사가 모집인과 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업무위탁의 범위
계약기간‧갱신 및 계약 해지사유
신용카드사의 준수사항
회원모집 업무 수행 시 준수 및 금지사항
모집인 교육·시험
손해배상
신고‧민원처리 등을 위한 자료제출 협조
합의 관할법원 등 기타 필요사항
제 4 장 신용카드사의 준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