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신용카드 모집인 운영 규약 제8조 · 모집위탁계약의 범위

신용카드 모집인 운영 규약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모집위탁계약의 범위)

신용카드사는 카드관련 업무 중 제2조에 따른 회원모집 업무에 대하여 모집위탁계약을 할 수 있다.

신용카드사가 모집인과 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업무위탁의 범위

계약기간‧갱신 및 계약 해지사유

신용카드사의 준수사항

회원모집 업무 수행 시 준수 및 금지사항

모집인 교육·시험

손해배상

신고‧민원처리 등을 위한 자료제출 협조

합의 관할법원 등 기타 필요사항

제 4 장 신용카드사의 준수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