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모집인 운영 규약 제14조 (모집인 정보의 제공)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약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금융협회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집인(이하 “모집인”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신용카드업자 및 겸영여신업자(이하 “신용카드사”라 한다)간의 모집인 등록 및 해지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해 건전한 모집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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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회는 제11조, 제13조 및 제13조의 2에 의거 신용카드사가 모집인의 등록번호, 계약한 신용카드사, 성명, 협회 등록‧해지일자, 해지사유, 모집인의 불법모집 이력정보 등을 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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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모집인 정보의 제공) 협회는 제11조, 제13조 및 제13조의 2에 의거 신용카드사가 모집인의 등록번호, 계약한 신용카드사, 성명, 협회 등록‧해지일자, 해지사유, 모집인의 불법모집 이력정보 등을 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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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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