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모집인 운영 규약 제17조 (신용카드사의 관리의무)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약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금융협회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집인(이하 “모집인”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신용카드업자 및 겸영여신업자(이하 “신용카드사”라 한다)간의 모집인 등록 및 해지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해 건전한 모집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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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신용카드사는 불법․부당모집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집인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용카드사는 불법․부당모집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집인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신용카드사는 모집위탁계약과 관련하여 감독기관 등의 요청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용카드사는 이 규약에 의거 모집인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 모집인을 지도‧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신용카드사는 협회에 모집인 등록‧해지․불법모집 이력정보 전송 시 지연‧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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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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