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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모집인 운영 규약 제17조 · 신용카드사의 관리의무

신용카드 모집인 운영 규약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신용카드사의 관리의무)

신용카드사는 불법․부당모집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집인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신용카드사는 모집위탁계약과 관련하여 감독기관 등의 요청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용카드사는 이 규약에 의거 모집인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 모집인을 지도‧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신용카드사는 협회에 모집인 등록‧해지․불법모집 이력정보 전송 시 지연‧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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