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모집인의 자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3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해 회원모집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등
신용카드사에서 정한 일정기준에 미달한 자
제 3 장 신용카드 회원모집 업무 위탁계약
제6조(모집인의 자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3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해 회원모집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등
신용카드사에서 정한 일정기준에 미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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