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모집인 운영 규약 제15조 (모집인교육 및 시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약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금융협회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집인(이하 “모집인”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신용카드업자 및 겸영여신업자(이하 “신용카드사”라 한다)간의 모집인 등록 및 해지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해 건전한 모집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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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건전한 모집질서 유지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모집인교육 및 시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모집인운영실무협의회와 협의 후 협회가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건전한 모집질서 유지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모집인교육 및 시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모집인운영실무협의회와 협의 후 협회가 정한다.

협회에 전업모집인 또는 제휴모집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 협회에 기등록된 전업모집인은 협회가 제공하는 교육 등을 이수해야 하며 세부 사항은 신용카드 모집인 교육 및 시험관리 지침을 따른다.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 모집인 교육 및 시험관리 지침에 따른 시험응시 대상자에게 협회가 제공하는 시험을 응시하게 하며, 협회는 시험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또는 국가 비상사태(전염병 등) 등의 사유로 교육 및 시험이 불가한 경우, 모집인운영협의회 결의를 거쳐 신용카드 모집인 교육 및 시험관리 지침과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모집인의 적정자격요건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제 8 장 불법모집 제재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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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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