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모집인교육 및 시험)
건전한 모집질서 유지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모집인교육 및 시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모집인운영실무협의회와 협의 후 협회가 정한다.
협회에 전업모집인 또는 제휴모집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 협회에 기등록된 전업모집인은 협회가 제공하는 교육 등을 이수해야 하며 세부 사항은 신용카드 모집인 교육 및 시험관리 지침을 따른다.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 모집인 교육 및 시험관리 지침에 따른 시험응시 대상자에게 협회가 제공하는 시험을 응시하게 하며, 협회는 시험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또는 국가 비상사태(전염병 등) 등의 사유로 교육 및 시험이 불가한 경우, 모집인운영협의회 결의를 거쳐 신용카드 모집인 교육 및 시험관리 지침과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모집인의 적정자격요건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제 8 장 불법모집 제재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