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모집인 등록)
신용카드사는 소속 모집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협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협회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모집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거나 해당하는 자였음이 밝혀진 경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3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4의 업무정지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용카드 모집인 교육 및 시험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미이수, 등록시험 불합격, 미응시 또는 부정행위를 한 자. 다만, 제15조제4항에 따라 모집인의 적정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제외한다.
모집인 등록을 교육이수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신청한 자
신용카드사는 모집인과 모집위탁계약 해지 후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업무 처리지침」 에 따른 모집인의 해지 정보를 협회에 지체 없이 전송하여야 한다.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업무 처리지침」 에 따른 모집인의 해지 정보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해당 변경정보를 협회에 전송하고 협회는 변경내용을 전산에 반영해야 한다.
신용카드사는 이미 해지된 모집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협회에 불법모집 이력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기타 관계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