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모집인 운영 규약 제11조 (모집인 등록)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약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금융협회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집인(이하 “모집인”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신용카드업자 및 겸영여신업자(이하 “신용카드사”라 한다)간의 모집인 등록 및 해지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해 건전한 모집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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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신용카드사는 소속 모집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협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용카드사는 소속 모집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협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협회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모집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거나 해당하는 자였음이 밝혀진 경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3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2.「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4의 업무정지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신용카드 모집인 교육 및 시험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미이수, 등록시험 불합격, 미응시 또는 부정행위를 한 자. 다만, 제15조제4항에 따라 모집인의 적정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제외한다.
4.모집인 등록을 교육이수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신청한 자
5.신용카드사는 모집인과 모집위탁계약 해지 후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업무 처리지침」 에 따른 모집인의 해지 정보를 협회에 지체 없이 전송하여야 한다.
6.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업무 처리지침」 에 따른 모집인의 해지 정보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해당 변경정보를 협회에 전송하고 협회는 변경내용을 전산에 반영해야 한다.

신용카드사는 이미 해지된 모집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협회에 불법모집 이력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1.제10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기타 관계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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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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