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모집인 운영 규약 제13조 (모집인 신고 및 해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약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금융협회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집인(이하 “모집인”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신용카드업자 및 겸영여신업자(이하 “신용카드사”라 한다)간의 모집인 등록 및 해지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해 건전한 모집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용카드사는 모집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거나 해당하는 자였음이 밝혀진 경우 모집인과 계약 해지 후 협회에 해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단,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사전에 금융당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1.제10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기타 관계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3.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신용카드사는 모집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모집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모집인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제15조의 신용카드 모집인 관련 교육 및 시험을 거부하는 경우
2.제20조에 따른 민원처리에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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