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모집인 신고 및 해지)
신용카드사는 모집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거나 해당하는 자였음이 밝혀진 경우 모집인과 계약 해지 후 협회에 해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단,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사전에 금융당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기타 관계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신용카드사는 모집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모집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모집인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5조의 신용카드 모집인 관련 교육 및 시험을 거부하는 경우
제20조에 따른 민원처리에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