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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모집인 운영 규약 제13조 · 모집인 신고 및 해지

신용카드 모집인 운영 규약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모집인 신고 및 해지)

신용카드사는 모집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거나 해당하는 자였음이 밝혀진 경우 모집인과 계약 해지 후 협회에 해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단,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사전에 금융당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기타 관계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신용카드사는 모집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모집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모집인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5조의 신용카드 모집인 관련 교육 및 시험을 거부하는 경우

제20조에 따른 민원처리에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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