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모집인 운영 규약 제20조 (민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약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금융협회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집인(이하 “모집인”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신용카드업자 및 겸영여신업자(이하 “신용카드사”라 한다)간의 모집인 등록 및 해지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해 건전한 모집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모집인은 회원 등과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된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에 즉시 보고하고 신속하고 적정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모집인의 불법‧부당한 행위가 감독기관 등에 접수되어 해당 기관에서 사실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 관련자 진술 등을 요청하는 경우 신용카드사 및 모집인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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