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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모집인 운영 규약 제20조 · 민원

신용카드 모집인 운영 규약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민원)

모집인은 회원 등과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된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에 즉시 보고하고 신속하고 적정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모집인의 불법‧부당한 행위가 감독기관 등에 접수되어 해당 기관에서 사실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 관련자 진술 등을 요청하는 경우 신용카드사 및 모집인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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