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3. "가거절의 통지(Notification of Provisional Refusal)"라 함은 지정국 관청이 지정국 영역에서 국제등록이 보호받을 수 없는 이유를 국제사무국 및 출원인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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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가거절의 통지(Notification of Provisional Refusal)"라 함은 지정국 관청이 지정국 영역에서 국제등록이 보호받을 수 없는 이유를 국제사무국 및 출원인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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