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5. "마드리드 모니터(Madrid Monitor)"라 함은 국제사무국이 국제등록의 유효한 전체 데이터를 일반공중에게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검색용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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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마드리드 모니터(Madrid Monitor)"라 함은 국제사무국이 국제등록의 유효한 전체 데이터를 일반공중에게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검색용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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