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4. "대체(Replacement)"라 함은 지정국에 등록되어 있는 상표(국제상표등록출원에 의한 국내등록상표는 제외)와 동일한 상표가 동일인의 명의로 국제상표등록출원이 되고,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이 국내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을 전부 또는 일부 포함할 경우 중복되는 상품의 범위 내에서 국제상표등록출원이 국내등록상표의 출원일로 소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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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대체(Replacement)"라 함은 지정국에 등록되어 있는 상표(국제상표등록출원에 의한 국내등록상표는 제외)와 동일한 상표가 동일인의 명의로 국제상표등록출원이 되고,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이 국내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을 전부 또는 일부 포함할 경우 중복되는 상품의 범위 내에서 국제상표등록출원이 국내등록상표의 출원일로 소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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