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가공된 목재"란 접착제, 열, 압력을 이용하거나 또는 이러한 방법을 혼합하여 제조된 합판·파티클보드·배향성스트랜드보드·베니어, 두께가 6mm 이하인 얇은 목재 등과 같이 병해충이 제거 또는 사멸된 상태의 목재로 구성되어 있는 산물과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가공한 나무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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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공된 목재"란 접착제, 열, 압력을 이용하거나 또는 이러한 방법을 혼합하여 제조된 합판·파티클보드·배향성스트랜드보드·베니어, 두께가 6mm 이하인 얇은 목재 등과 같이 병해충이 제거 또는 사멸된 상태의 목재로 구성되어 있는 산물과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가공한 나무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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