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6. "나무껍질(수피) 제거(Debarked)"란 공정된 박피작업과정을 거쳐 목재에서 나무껍질이 제거된 것을 말하며, 나무껍질의 허용범위는 별표 1 목재포장재 소독처리기준 제1호와 같다.17. "열처리소독기술자"란 규칙 제44조에 규정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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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나무껍질(수피) 제거(Debarked)"란 공정된 박피작업과정을 거쳐 목재에서 나무껍질이 제거된 것을 말하며, 나무껍질의 허용범위는 별표 1 목재포장재 소독처리기준 제1호와 같다.17. "열처리소독기술자"란 규칙 제44조에 규정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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