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수출입식물방제업자"(이하 "방제업자"라 한다)란 「농약관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출입식물방제업(이하 "방제업"이라 한다) 신고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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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출입식물방제업자"(이하 "방제업자"라 한다)란 「농약관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출입식물방제업(이하 "방제업"이라 한다) 신고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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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출입식물방제업자"(이하 "방제업자"라 한다)란 「농약관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출입식물방제업(이하 "방제업"이라 한다) 신고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8. "수출입식물방제업자"(이하 "방제업자"라 한다)란 「농약관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검역본부장으로부터 수출입식물방제업(이하 "방제업"이라 한다) 신고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