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2. "소독처리마크"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이라 한다)에 등록(신고)된 소독처리업자가 목재포장재의 소독처리를 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해 표시하는 별표 2의 마크를 말하거나 국제적으로 인정된「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의 공식 스탬프 또는 소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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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소독처리마크"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이라 한다)에 등록(신고)된 소독처리업자가 목재포장재의 소독처리를 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해 표시하는 별표 2의 마크를 말하거나 국제적으로 인정된「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의 공식 스탬프 또는 소인을 말한다.
대표 출처: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