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승인업무 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3. "가공통계"란 한 종류 이상의 통계와 추가로 수집한 통계자료 또는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한 통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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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공통계"란 한 종류 이상의 통계와 추가로 수집한 통계자료 또는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한 통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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