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승인업무 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7. "실험적통계"란 제2조제5호나목과 다목의 통계 중 개발 중인 통계로서 활용 가치가 높고 시의성 있게 작성되거나, 새로운 유형의 데이터 또는 새로운 방식을 적용하여 작성되어 공개 필요성이 있는 통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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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실험적통계"란 제2조제5호나목과 다목의 통계 중 개발 중인 통계로서 활용 가치가 높고 시의성 있게 작성되거나, 새로운 유형의 데이터 또는 새로운 방식을 적용하여 작성되어 공개 필요성이 있는 통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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