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승인업무 처리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계승인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통계승인업무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조사통계"란 통계작성을 목적으로 통계작성기법을 사용하여 조사한 자료를 통해 작성한 통계를 말한다.2. "보고통계"란 신고, 보고, 신청, 인ㆍ허가 등과 같이 다른 행정업무에 수반하여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한 통계를 말한다.3. "가공통계"란 한 종류 이상의 통계와 추가로 수집한 통계자료 또는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한 통계를 말한다.4. "통계조정"이란 국가데이터처가 법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작성 활동을 승인하고 정비하는 관리행위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포함한다. <개정 2025.12.08.>가. 통계의 작성승인, 변경승인, 중지승인 및 승인취소나. 통계의 작성협의, 변경협의, 중지협의 및 승인취소다.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라. 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마. 유사ㆍ중복 통계의 통ㆍ폐합바. 유사ㆍ중복 통계를 2개 이상의 기관에서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작성기관 조정사. 그 밖의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개선 등 통계조정업무5. "미승인 통계"란 통계법 적용을 받는 수량적 정보 중 법 제18조에 따라 승인을 받지 않거나 법 제20조에 따라 협의를 거치지 않은 통계로 다음과 같은 통계를 말한다. <개정 2023.12.05., 2025.04.01.>가. 승인(협의) 요건은 충족하나 승인(협의)을 받지 않은 통계나. 승인(협의) 요건이 미충족되어 승인(협의)을 받지 못한 통계다. 현행 승인(협의) 요건을 적용하여 검토하기 어려운 통계6. "공동작성통계"란 두 개 이상의 통계작성기관이 하나의 통계를 공동으로 작성하는 통계를 말한다. <개정 2023.12.05.>7. "실험적통계"란 제2조제5호나목과 다목의 통계 중 개발 중인 통계로서 활용 가치가 높고 시의성 있게 작성되거나, 새로운 유형의 데이터 또는 새로운 방식을 적용하여 작성되어 공개 필요성이 있는 통계를 말한다. <신설 2025.04.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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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계승인업무 처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통계승인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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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