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승인업무 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2. "보고통계"란 신고, 보고, 신청, 인·허가 등과 같이 다른 행정업무에 수반하여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한 통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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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통계"란 신고, 보고, 신청, 인·허가 등과 같이 다른 행정업무에 수반하여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한 통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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