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승인업무 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5. "미승인 통계"란 통계법 적용을 받는 수량적 정보 중 법 제18조에 따라 승인을 받지 않거나 법 제20조에 따라 협의를 거치지 않은 통계로 다음과 같은 통계를 말한다.
미승인 통계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미승인 통계"란 통계법 적용을 받는 수량적 정보 중 법 제18조에 따라 승인을 받지 않거나 법 제20조에 따라 협의를 거치지 않은 통계로 다음과 같은 통계를 말한다.
대표 출처: 통계승인업무 처리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