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승인업무 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6. "공동작성통계"란 두 개 이상의 통계작성기관이 하나의 통계를 공동으로 작성하는 통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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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동작성통계"란 두 개 이상의 통계작성기관이 하나의 통계를 공동으로 작성하는 통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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