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생산직근로자"란 제조업체 생산현장에서 재화의 제조를 위하여 직접 또는 보조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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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산직근로자"란 제조업체 생산현장에서 재화의 제조를 위하여 직접 또는 보조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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