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데이터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9.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이란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을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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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이란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을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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