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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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의 법령상 뜻

9.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이란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을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토교통부 데이터 관리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토교통부 데이터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9.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이란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을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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