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데이터 관리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데이터의 활용 활성화와 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이용 확대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국토교통부 공공데이터"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하 "국토교통부 등"이라 한다)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나 정보로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빅데이터"란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수치, 문자, 영상 등의 대량 데이터의 집합과 이로부터 추출한 가치,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과 환경을 말한다.
3."통계기초자료"란 개인, 가구, 사업체,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수집ㆍ취득 또는 사용된 정보로서 오류 등을 제거하여 통계 작성의 기초 자료로 사용되는 자료를 말한다.
4."제공"이란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5."데이터 품질"이란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등을 확보하여 사용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줄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
6."데이터 품질관리"란 사용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제공하도록 데이터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 목표 설정, 품질 진단 및 개선 등 일련의 활동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 도구를 의미한다.
7."데이터 관리부서"란 국토교통부 등에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주된 부서를 말한다.
8."가명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한다.
9."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이란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을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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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데이터 관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7 시행된 국토교통부 데이터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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