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국토교통부 공공데이터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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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국토교통부 공공데이터의 법령상 뜻

1. "국토교통부 공공데이터"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하 "국토교통부 등"이라 한다)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나 정보로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토교통부 데이터 관리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토교통부 데이터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국토교통부 공공데이터"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하 "국토교통부 등"이라 한다)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나 정보로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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