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재정정보시스템 관리 훈령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3. "빅데이터"라 함은 국방예산의 재정정보(데이터)분석을 통한 집행률 예측 및 계약집행 패턴 현황을 분석하는 업무를 말한다.
빅데이터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3. "빅데이터"라 함은 국방예산의 재정정보(데이터)분석을 통한 집행률 예측 및 계약집행 패턴 현황을 분석하는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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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빅데이터"라 함은 국방예산의 재정정보(데이터)분석을 통한 집행률 예측 및 계약집행 패턴 현황을 분석하는 업무를 말한다.
2. "빅데이터"란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수치, 문자, 영상 등의 대량 데이터의 집합과 이로부터 추출한 가치,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과 환경을 말한다.
3. "빅데이터"란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수치, 문자, 영상 등의 대량 데이터의 집합과 이로부터 추출한 가치,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과 환경을 말한다.
15. "빅데이터"란 디지털환경에서 생성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수치, 문자, 영상 등의 대량 데이터의 집합 및 이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