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가족어선원"이란 어선의 소유자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직계 존속·비속으로서 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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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족어선원"이란 어선의 소유자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직계 존속·비속으로서 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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