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6. "치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 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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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치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 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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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치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 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
3.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8.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4.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8.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