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승선평균임금이란? — 법령상 정의

승선평균임금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개 법령3건 정의

승선평균임금의 법령상 뜻

12. "승선평균임금"이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승선기간(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근 3개월로 한다)에 그 선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승선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대표 출처: 선원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선원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2. "승선평균임금"이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승선기간(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근 3개월로 한다)에 그 선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승선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승선평균임금"이란 「선원법」에 따른 각각의 임금, 통상임금, 승선평균임금을 말한다.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산정지침 제7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7조
"승선평균임금"이라 함은 승선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승선기간(3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근 3월로 한다)에 그 선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승선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