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다.8. 가중감가치 : 가중감가치라 함은 감가금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감가율에 적용되는 벌과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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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8. 가중감가치 : 가중감가치라 함은 감가금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감가율에 적용되는 벌과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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