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다.6. 미달률 또는 초과율 : 미달률 또는 초과율이라 함은 물품의 검사결과 계약규격상의 품질 규격치에 대한 미달 또는 초과치의 백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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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6. 미달률 또는 초과율 : 미달률 또는 초과율이라 함은 물품의 검사결과 계약규격상의 품질 규격치에 대한 미달 또는 초과치의 백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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