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다.7. 중요도급 : 중요도급이라 함은 품류별 검사항목이 당해 물품의 성능 또는 품위 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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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7. 중요도급 : 중요도급이라 함은 품류별 검사항목이 당해 물품의 성능 또는 품위 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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