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다.2. 감가 : 감가라 함은 물품이 계약규격 또는 견본과 부합되지 않 으나 사용목적이나 효용가치에 비추어 사용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금액 또는 검사요청금액에 대한 지급금액의 삭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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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 감가 : 감가라 함은 물품이 계약규격 또는 견본과 부합되지 않 으나 사용목적이나 효용가치에 비추어 사용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금액 또는 검사요청금액에 대한 지급금액의 삭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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