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다.4. 감가대상금액 : 감가대상금액이라 함은 감가금액의 산출시 감가율이 적용되는 대상금액으로 계약금액이나 감가대상 재료비 및 노무비의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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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 감가대상금액 : 감가대상금액이라 함은 감가금액의 산출시 감가율이 적용되는 대상금액으로 계약금액이나 감가대상 재료비 및 노무비의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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